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2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업무방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숭아뼈 부위를 반복하여 누르자, 피고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민 사실만 있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다.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괴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증인 D, J의 제1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춤을 추며 통로를 돌아다니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