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49]
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F하고 잘 아는데 씨발, 잘보여라, 내가 33인의 한명이다, 창원지검 검사도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니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소파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23:50경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 내가 공동대표 33인이다, 검사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카운터 테이블을 4차례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카운터 앞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28] 피고인은 2015. 7. 15. 23:10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도 없이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술을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