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1:00 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 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 쪽에서 덕곡면 후 암 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74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가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