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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5. 03:10 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암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이미 음주 운전 실형 전과가 3회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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