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55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 사리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 삼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