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8:2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스마트 빌라 방면에서 의성 문구 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후진 방향 우측 인 의성 전통시장 방면에서 의성 군청 방면으로 피해자 F( 여, 14세) 이 자전거를 타고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을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8.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의 성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0. 8.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의 성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9.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성 문구 사 방면으로 약 5m 가량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