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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10767
수임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795,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F 외 2인이 G 외 23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용산구 H빌딩 건물에 관한 지료 청구사건의 파기환송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2903 사건(이하 ‘관련 소송사건’이라 한다)은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20825 판결에서 피고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에서 피고 승소였다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호 판결로 피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관련 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관련 소송사건의 피고들 중 20인(이하 ‘이 사건 의뢰인들’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승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및 법리적 주장을 한 끝에 원고가 대리한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모두 승소하고 원고가 대리하지 않은 관련 소송사건의 나머지 피고 4인은 패소하는 판결이 2013. 8. 23.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71340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소송사건의 피고들 중 하나인 I교회의 교인인 J는 관련 소송사건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다른 의뢰인들과 의논하고 이 사건 의뢰인들을 대표하여 2012. 8. 20. 원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다른 사건 대리를 포함하여 44,000,000원(관련 소송사건인 지료 사건과 그 외 공유물분할 사건을 합하여 책정한 착수금이고,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다), 성공보수는 550,000,000원(관련 소송사건인 지료 사건에 대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다)로 정하고, 성공보수금은 관련 소송사건의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임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모두 가족으로서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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