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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14:10경 대구 북구 C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쌓여있던 일회용품 등을 바닥과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는 위 피해자 D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6고단4295』

1. 2016. 8. 17. 업무방해 및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1:15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컵라면 1개를 구입한 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I’ 가게 앞길에서, 위 H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J(여, 54세)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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