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및 2019. 11.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입건된 바 있었고, 2019. 12. 7. 14:30경에도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다.
1. 피고인은 2019. 12. 7. 16: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가게를 다 부수겠다, 오늘 밤새도록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20:25경 위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제공을 거절당하자 “씨발년, 돈을 준다는데 음식을 안 주네,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씨발놈아, 밥이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 21:32경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위 식당에 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재차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