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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G, K, L의 배상명령 신청 (2017 초기 652, 986, 995) 을 각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물( 증 제 1, 4호) 의 몰수는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각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데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9, 20호 각 현금은 긴급 체포 당시 피고인 A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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