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 다만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를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함 )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규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