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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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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 B, C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가, 피고인 B는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하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C은 항소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 I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제 6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8월, 몰수, 피고인 C : 2년 10월, 몰수, 피고인 D : 2년 4월, 몰수)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 피고인 M : 징역 6월, 피고인 I : 징역 10월, 피고인 CV : 징역 10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V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6 노 2628호』 제 4 항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우선 피고인 A, B, C, D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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