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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1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S, T의 각 배상명령 신청 (2017 초기 260, 275) 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각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5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C은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전액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은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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