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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지급한 1,000만 원을 피해 자의 요구대로 감정을 해 줄 수 있다는 L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자가 의뢰한 울산 울주군 H 외 20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감정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L가 감정평가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해 주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 위 돈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L 모두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L가 위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04 면, 제 2권 제 41 면). 2)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L가 피고인의 돈을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바 있었다.

즉 L에게 자신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감정평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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