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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77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3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전곡 항산업단지 쪽에서 장외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거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양보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상에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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