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4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7:2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천문로에 있는 영천중학교 부근 35번 국도를 청송방면에서 영천시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 등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위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