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징역 10월 확정), E(벌금 500만원 확정), F과 함께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대량 주문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납품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7. 4-5. 일자불상경 D과 F은 대구 수성구 G 1층에서 유령회사인 ‘H’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한 후 바지사장은 E, 실질 사장은 F, 피고인은 부장의 직책을 맡았다.
피고인과 D, F은 우체국 택배 카달로그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물을 보고 납품받을 물품을 임의로 선정한 후, 피고인은 2007. 5. 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결제할테니 밀폐용기(주방용품) 2,000세트를 H로 배달해 주면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5.경 H로 시가 1,900만원 상당의 밀폐용기 2,000세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4.경부터 2007. 6. 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4,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780호 판결문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