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8. 10.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관리팀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납품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 수량, 납품처의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대금으로 물품을 발주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스틱형 약제품의 용기 및 포장지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인쇄할 먹끈을 ㈜C로부터 단가 18,000원에 납품받아 오던 중, 2016. 초경 먹끈 도매업체인 D로부터 먹끈을 단가 7,500원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금계산서에는 D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E으로 납품하고, E은 F 운영의 G에 먹끈을 단가 14,500원에 납품하고, G는 피해자 회사에 단가 16,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꾸며, 물품구매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먹끈을 단가 16,000원에 납품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처럼 허위 단가조사비교표를 작성하여 공장관리팀장 I에게 보고하고, 이에 속은 I이 G를 먹끈 납품업체로 선정하게 한 다음, 2016. 4. 6.과 2016. 4. 21. G에서 ‘먹끈 560개를 단가 16,000원, 합계 8,960,000원에 매입한다’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발주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먹끈 560개를 단가 7,500원, 합계 4,20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2016. 6. 1. 피해자 회사로부터 먹끈 대금 8,960,000원을 G 명의 J은행계좌(K)로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L은행계좌(M)로 이체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먹끈 대금 4,7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