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7』 피고인은 2007.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D빌딩 302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유통’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 관리, 물품구매, 납품 및 거래처 수금 등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경 위 피해 회사인 F유통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모카믹스 등을 9,768,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366,821,35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일산시 H 소재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9경 임의로 성명불상의 거래처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640』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마트를 설립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즉시 이를 되팔고 도주하기로 하고, 위 I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위 J는 명의상 대표이사, 위 K는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금담당 총책임 전무, 위 L은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사 및 거래처확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본부장, 위 M는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영업부장, 위 N은 T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산품 담당과장, 위 O는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생활용품담당 부장, 위 P는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야채류담당이사, 피고인은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잡화 및 과일담당 부장의 직함을 가지는 등 각 역할을 담당하여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M, K 등과 공모하여, 2004. 4. 20.경 서울 구로구 X마트에서 피해자 Y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같은 해
5. 15.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