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0. 0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8세)에게 "먼데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1회,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8. 10. 00:22경 부산 사하구 E 모텔 앞에서 제1항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를 범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