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차 뒤를 찼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던 도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