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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2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3: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에 있는 사하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B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선 지구대에 가서 피해진술을 하면 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후 밖으로 나갈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당직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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