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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4나177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 “검정”을 “검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 “39호증” 다음에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을, 같은 면 14행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13행 “다. 위약금 청구”부터 제10면 10행 “라. 소결”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다. 위약금 청구 피고 회사가 2010. 12. 17.경 이 사건 칩의 시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그 후 1년 이상 제품을 발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2. 5.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5항에 정한 ‘원고가 부담한 개발비 총액’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29,500,000원 역시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개발비 총액을 5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이 중 2억 9,500만 원은 원고가, 2억 3,500만원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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