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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8가합518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네이티브 방식으로 한다.

[3)항 및 4)항 생략] 제3조(제작비용) 1) 본 앱의 총 제작비용은 일금 14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가. 계약금 :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위 1)항에 명시된 총 제작비용의 25%에 해당하는 35,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금으로 D에게 지불한다.

나. 중도금 : 원고는 D가 본 앱의 제작 중 전체 일정의 20%가 진행될 시, 위 1)항의 총 제작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기성비로 D에게 지불하고, 전체 일정의 30%가 진행될 시에는 총 제작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기성비로 D에게 지불하며, 전체 일정의 50%가 진행될 시 총 제작비용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3차 기성비로 D에게 지불한다.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진행율 기 성 비(부가가치세 별도) 총비용 대비 지급률 금 액(원 20% 10% 14,000,000 30% 10% 14,000,000 50% 15% 21,000,000 * 중도금 지불조건

다. 잔금 : 원고는 D로부터 본 앱의 제작완료 시 잔금 56,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D에게 지불한다.

앱의 제작완료 시라 함은 원고의 동의하에 D가 스토어에 본 앱을 등록하는 날로 한다.

2)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제공하는 데 있어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6월 10일로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2) D는 위 계약만기일까지 원고가 의뢰한 앱을 완성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어길 시 D는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지체 1일당 제3조 1)항에 명시한 총 제작비용의 3/1,000을 곱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3) D가 위 계약만기일 이후에 원고가 의뢰한 앱을 완성하여 등록했을 경우, 원고는 D의 잔금에서 전 2)항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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