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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5. 20: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역 인근의 버스 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13:08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다용도 실에 위 휴대 전화기를 몰래 설치하여, 그 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다소의 심리적 소인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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