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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3:58 경 지하철 제 2호 선 전동차를 타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날 무렵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 여, 19세) 의 옆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시디 (CD )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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