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구단1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30.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다가 정차 중이 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20.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7.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15.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1, 5, 6, 7, 8호 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와 그 부양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생계유지가 곤란 해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