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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구단12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5.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C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농약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원고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평소 기부활동 등 선행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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