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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0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3. 10:34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소재 압해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7.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 3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원고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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