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추징 30,047,379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47,379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