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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 누락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1,350,000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바, 그 중 피해품으로 특정 가능한 852,000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나머지 498,000원은 피해자에게 환부가 불가능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498,0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기죄로 피해자 B로부터 취득한 재산 18,340,000원{= 미화 5,000달러(약 5,940,000원) 현금 12,400,000원} 중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17,190,000원을 제외한 1,150,000원(= 18,340,000원 - 17,190,000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6. 피해자 B에게 18,56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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