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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노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이득한 163,975,533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범인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추징 명령의 요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부패재산몰수법에 기한 추징 요건 관련)

가. 검사의 추징 청구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업무상횡령한 163,975,533원(이하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라 한다)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되어야 한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범죄피해재산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몰수ㆍ추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위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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