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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009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5. 12. 12.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전 661㎡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 4. 피고에게 계약금 26,993,655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지구지정을 위하여 구역지정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는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은 을이 지정하는 시공자 ㈜동일토건(동일하이빌)로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매수인란의 “외 1인”이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보다는 오히려 문언상 D의 대표이사가 E 외에 1인이 더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원고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굳이 매수인란에 원고회사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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