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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694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신탁사업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유니버스하우징’이라 한다)은 2007. 5. 25. 피고,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하 ‘동일하이빌’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하고, 동일하이빌 및 동일토건을 ‘동일하이빌 등’이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B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토지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니버스하우징을 위탁자로, 동일하이빌 등을 시공사 및 시공연대보증사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1. 15. 위 신탁약정 중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약정을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자금의 관리) ② 신탁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은 유니버스하우징이 인출근거(용역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요청서와 함께 동일하이빌 등에게 제출하고, 동일하이빌 등은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인출요청일 3영업일까지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본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출에 동의하기로 하되, 자금관리회사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본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자금집행에 따른 내역 및 신탁재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금집행순서) ① 본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집행순서를 그 지출 비용이 신탁비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및 각종 분담금, 기타금융비용 등 중도금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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