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330,000원의 벽돌대금 청구, 4,000,000원의 노임 청구 및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노임 청구 및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3,330,000원의 벽돌대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한 노임 청구 및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노임 청구 및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여주시 C 전 1,620㎡에 관하여 2018. 4. 30.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외 1인(매수인란에 원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90,000,000원, 계약금 9,000,000원은 2018. 4. 30.까지, 잔금 81,000,000원은 2018.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는 같은 날 수취인을 원고 외 1인으로 하여 계약금 9,000,000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5. 23. D에게 통지인을 ‘원고 외 1인(피고)’으로 하여 현장 방문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이 적어져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D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