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2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320호...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259]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루이비똥 등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의 감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적재산권 단속 업체와 약정을 맺고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위 단속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협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절도 및 증거은닉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초순경 D이 위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지식재산권 단속업체인 ‘E’대표 F를 통해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들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이 D을 상표법위반죄로 단속함에 있어 경찰관들의 지시를 받아 경찰관들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D 소유의 위조상품 약 821점을 피고인 B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및 피고인 A 운전의 I 그랜져XG 승용차, 경찰관들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눠 실은 다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소재 서울동작경찰서로 경찰관들과 함께 이를 운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압수품 보관 창고에 압수품을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및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있던 압수품인 위조 루이비똥 가방 80여점, 위조 샤넬 가방 108여점, 위조 샤넬 지갑 100여점, 위조 MCM 가방 100여점, 위조 MCM 지갑 10여점, 위조 구찌 가방 20여점, 위조 프라다 지갑 50여점, 위조 버버리 지갑 1점 등 합계 약 469점을 위 창고로 옮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