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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8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피해자에게 “AF에 다니고 있는데 썰물 투자를 하면 거액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AF의 차장이자 투자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썰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F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위 회사의 투자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썰물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거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0.경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2015. 1. 21. 같은 계좌를 통해 500,000원을, 2015. 2. 3.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피해자에게 "AF에서 교복 티켓이 나오는데, AF 본사에서 교복 티켓이 사고로 인해 못 내려오고 있다,

피해자의 가게에서 425,000원 상당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교복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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