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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646
뇌물공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S 빌딩에 있는 세무법인 T의 대표이사인 세무사로, 2015. 8.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95. 5. 1. 보건 사회부에서 국세청으로 전직하여 U 세무서, V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12. 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2.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서울지방 국세청 W 국에서, 2015. 1.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X 세무서 법인세 과장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사람으로, 서울지방 국세청 Y 국에 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2. 경부터 2013. 9. 29. 경까지 ‘Z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 세무조사’ 의 조사팀장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었다.

피고인

C은 1986. 2. 경 X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2. 경부터 2012. 6. 경까지 국세청 AA 실에서, 2012.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지방 국세청 AB 국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경부터 AC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Z으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13. 8. 21. 19:00 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일식전문 음식점 ‘AE ’에서 B에게 Z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 대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AE에서의 식사대금과 같은 날 밤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유흥 주점 ‘AG ’에서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여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1. 경 AE에서 B에게 위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건네주고, AE에서의 식사대금 590,000원과 AG에서의 액수 불상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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