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순번 2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P에 있는 수산입찰 배양업체 Q과 화성시 R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S(처 T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U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V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인천 옹진군 W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X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는 Y과 함께 인천 옹진군 Z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A을 운영하다가 201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옹진군 AB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C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인천 옹진군 AD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E과 인천 옹진군 AF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G(아들 AH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2012. 10. 10.부터 2014. 3. 3.까지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J 대표를 역임하면서 2010.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 강화군 AK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L(처 AM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G는 2014. 3. 3.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AN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J 대표이고, 피고인 H은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P을 운영하고, 피고인 I는 화성시 AQ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위한 치어(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의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