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5]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고인 A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경품 게임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 02:00 ~03 :00 경 충북 진천군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AH이 설치한 경품게임 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3,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1( 피고인 AD)]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5. 9. 13. 용인시 AI로 등록된 AJ 스테이 츠 맨 승용차를 23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위 스테이 츠 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음성 경찰서에 의해 영치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스테이 츠 맨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물색 중 2015. 9. 14. 23:0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 연로 780에 있는 한국 공무원 교육원 건설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펜치로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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