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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2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오늘은 3병 마셨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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