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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356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6. 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미국 시애틀로 불법 입국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내 온 자로, 2000. 12. 경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여행 비자를 발급 받을 목적으로 비자 브로커 일명 ‘D’ 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 용지의 납세자 인적 사항 주 소란에 “ 경기 군포 E 아파트 1013-407”,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용도란에 “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수량 란에 “1”, 근로소득( 갑종) 연말 정 산란에 “1999”, 법인 명란에 “G”,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H”, 소득 금액란에 “15,119,743”, 총결 정세 액란에 “185,898”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세무서 장 란에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0년 12월 12 일 송 파 세무서 장( 인)”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직함 옆에 미리 새겨 놓은 송 파 세무서 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송 파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0. 12. 14. 11: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에 있는 미국 대사관 비자 서류 신청 창구에서 관광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사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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