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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 앞길에서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73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4:20경 위 C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가 나를 고소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및 손 등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전완부 및 수부의 피부 결손증 및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18. 14:20경 위 C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 부근 평상 앞에서 피해자 D(73세)이 위 아파트 주민 E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왜 그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잘 만났다. 이 자식 쳐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다가 피해자 부근에 있던 전신주 지선에 삽이 맞아 전신주 지선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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