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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17 판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3.10.15.(714),1426]
판시사항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행위 취소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판결요지

원고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그 계획 이전에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아파트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친 2년후에 이르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도 없이 위 사업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기득권을 침해 당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위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도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하므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 그리고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74.3.12 선고 72누218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에 의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그 순서에 있어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이미 같은법 제33조 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당해 지역 개발촉진이 가능하고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과 그 지시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고 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실익도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이고 원고 회사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세제상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12층 아파트 4동 424세대분을 완공하여 같은 법에 의한 주택공급방법에 따라 그 분양까지 모두 마친 것이며 한편 이건 아파트지구는 그 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지구개발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위에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계획이 아파트지구 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승인된 터에 피고가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완공되어 그 주택의 공급까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거의 2년이 다 경과하고 나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도 없이 단순히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을 이유로 이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얻은 법률상의 지위등 가득의 권리를 박탈당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하여 피고가 한 본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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