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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329 판결
개발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등
사건

2015구합329 개발사업자지정 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엠케이

피고

1. 인천광역시장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사업자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4. 8. 5.에 한 경제자유구역해제 의제지구 고시 중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03. 8. 11. 인천 중구, 시구, 연수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하였다(재경부 고시 제2003-19호), 나. 그런데 2014. 8. 4.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칭이 없자, 피고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부칙(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1조에 따라 2014. 8.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36,692,288㎡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해제 되었다는 내용을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0호,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24. 피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용유·무의지역(이하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14. 12. 31. 위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은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가 제3, 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관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장관은 이 사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 제1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칙(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11조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위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경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법 시행일인 2011. 8. 4.부터 3년이 지난 다음날인 2014. 8. 5. 이 사건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상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피고 장관의 별다른 행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해제가 의제되는 것이지, 해제를 위한 별도의 고시 내지는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고시는 법률상 의제되는 해제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게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이 신청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속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은 2014. 8. 5.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제자유구역이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4. 12, 24.자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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