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정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미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 즉, 서민주택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조의 3 제5항 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책의 하나로, 특히 서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설용지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람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위 법조 소정의 감면대상은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5.6.25 선고 85누36 및 84누52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장차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서민주택을 건축하고자 1979.6.19.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축용지의 일부로 판시토지 347.7평을 매입한 다음, 그 다음달 18.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토지의 매입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선후가 바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