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0.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2,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위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상환하고 D에서 정사원 딜러로 근무하며 1년 후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로 명의이전할 2016년 9월식 G 중고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치된 대출장부에 대출금액 300만 원을 기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은 차주가 판매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차량을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위 D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매입,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송금받아 매수하여 D로 이전등록한 J 제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