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60』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롯데월드 티켓’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1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736』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입장권’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0]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