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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3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1에 있는 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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