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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60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70]
판시사항

지휘관의 승낙 없이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객관적으로 근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군용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운전병과 동행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운행이 객관적으로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면 그 운행상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에 대하여 본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3. 선고 66나1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 차량이 육군 제28사단 소속차량이었고 이를 운행한 소외 1이 위 사단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으며 그 차에 위 사단소속장병 7명이 타고 동사단을 출발하여 용문사에 가서 놀다가 이에 망 소외 2 및 원고 2등 민간인 10여명을 태우고 귀대 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그 차량운행을 객관적으로는 적어도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사 위 사고당일인 1965.10.10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위 용문사행의 목적이 운전병 소외 1과 동행한 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운행상의 본건 사고로 인한 민간인 소외 2의 사망과 원고 2의 상해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원심이 그 사고의 원인을 구명함에 있어 위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락이 있었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었다고는 할수없고 또 그사고를 소외 1의 근무수행과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각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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